제정 : 2022년 2월 25일
개정 : 2022년 4월 15일
개정 : 2022년 6월 10일
개정 : 2023년 2월 21일
개정 : 2023년 11월 23일
이 규칙은 방위사업 노동자 위원회 (이하 ‘방노위’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②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원활한 업무 기획 및 수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2023.2.21. 신설)
④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위원회는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기본권 (단체행동권) 보장과 처우 개선, 더 나아가 방위산업 전반의 불합리성 개선을 통한 자주국방과 국방력 강화, 방위산업 활성화를 설립 목적으로 한다.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력 및 공동 대응을 수행한다.
① 방위산업체 근로자의 기본권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화
② 방산업체에 적정이윤보장 및 과도한 규제의 철폐와 관련 제도의 개선 및 민간산업과 차별화된 적정원가, 이윤보장, 계약방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
③ 방위산업 감사 및 비리 진단 시 일부 감사부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강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방위사업의 특성 및 업무추진 절차,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 수행
④ 연구개발 간 실패의 책임을 연구노동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험과 안전기금을 마련하여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설
⑤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실제로 운용하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구현하는 진화적 ROC 적용과 관련 제도(원가산정, 정산방법, 지체상금, 계약체결방법 등) 개선
⑥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경쟁사 간 저가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무리한 일정 요구 제한을 위한 법제화
⑦ 보안업무규정과 방위사업기술보호법의 전향적 해석과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업무 형태의 개선
⑧ 경영활동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동이사제 도입
① 위원회 회의는 분기 별 1회로 정하며, 3월/6월/9월/12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하며, 각 참여 노동조합의 사정에 따라 필요시 변경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찬반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 회의 소집 시 해외 거주 및 해외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소정의 기금 및 기본회비를 규정한다.
② 위원회 참여 시, 각 노동조합과 지회는 기금 오십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노동조합과 지회는 매월 1일, 기본회비 이십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노동조합과 지회는,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과반의 동의를 득한 후 소정의 기금 및 기본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 노동조합 및 지회에서 3개월 이상 기본회비 미납하거나 탈퇴의사를 밝힐 경우, 공동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이를 승인한다.
③ 위원회에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공동위원장 과반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
본 규정은 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