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의당과 방위사업 노동자 위원회 (이하 ‘방노위’)는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방위사업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등 노동기본권 보장과 방위사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함께 힘을 모을 것을 협약한다.
- 다 음 -
제1조
녹색정의당과 방노위는 방위사업 노동자의 기본권(단체행동권, 단결권, 교섭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2조
방위산업 감사 및 비리 진단 시 일부 감사 부서의 실적을 기반으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강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방위 사업의 특성 및 업무추진 절차, 과정 등을 심도있게 고려한 효과적인 조사 수행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3조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하며,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므로 연구개발 간 실패의 책임을 연구노동자에게 물리지 않도록, 성실한 실패에 대한 인식과 함께, 보험과 안전기금을 마련하여 실패에 따른 손해에 대비하는 새로운 제도를 개설하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4조
전력화 시기와 현재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실제로 운용하면서 단계적인 성능개량을 구현하는 진화적 ROC 적용과 관련 제도(원가산정, 정산방법, 계약체결방법 등)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5조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로 인해 경쟁사 간 저가 수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무리한 일정 요구 제한을 위한 법제화가 되도록 상호 노력한다.
제6조
보안업무규정과 방위사업기술보호법의 전향적 해석과 적용을 통한 업무 효율화 및 업무 형태의 개선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제7조
경영활동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노동자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2024년 3월 22일